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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도입 시행
등록일: 2024.03.26
똑똑한 금융생활 금융감독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피해구제 신청 대상자

신청요건 보험회사가 법원 판결문 등을 입수하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피해자
′24.4.15일부터 보험회사가 대상자에게 안내, 인근 경찰서에 피해구제 신청 가능
(벌점 삭제) 사고발생 3년 이내 신청가능 (범칙금 환급) 사고발생 5년 이내 신청 가능 (사고기록 삭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고 전체

향후 확인 되는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매월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시 피해구제 절차도 안내할 예정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피해구제 절차

  1. (피해자)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보험개발원 홈페이지(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및 출력
  2. (피해자) 경찰서 방문 후 확인서 제출경찰서를 방문해 사고기록 삭제,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을 직접 신청(전국 경찰서에서 가능)
  3. (경찰서) 확인서 등 제출서류 검토보험개발원 확인서의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
  4. (경찰서) 검토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내용 심사 후 사고기록, 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SMS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범운영 6월부터 정식운영 됩니다!